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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안상수 법사위원장, “수사권 조정 법안 29일 직권상정”

등록 2007-07-23 19:34

안상수 의원
안상수 의원
안상수 법사위원장 밝혀 ‘검찰 검증수사 압박’ 논란
국회 법사위원장이면서 한나라당 공작정치 저지 투쟁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상수(사진)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갑자기 법사위에 상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 이명박 후보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안 의원의 처신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선병렬 열린우리당 의원은 23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안상수 위원장이 오는 29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법사위에 직권상정하겠다는 공문을 우리 당에 보내왔다”고 밝혔다. 선 의원은 “법안을 상정할 때에는 교섭단체 간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협의도 없었다”며 “이러한 조처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수사결과를 내지 않으면 검찰 조직에 불편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검찰에 대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이 심사기일 지정을 통한 직권상정 의사를 밝힌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주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안상수 위원장은 “검·경 수사권 문제를 비롯해 그동안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던 공소시효 배제 관련 법, 사면법 등 여러 개의 중요한 법들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8월 임시국회 때 소위에서 논의하라고 압박을 넣은 것일 뿐”이라며 “법사위원장 사퇴 요구는 한나라당 정치공작 저지 범국민투쟁위원장인 나를 트집잡으려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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