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특위,개정안 합의
국회 정치관계법특위는 2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선 후보와 예비후보에게도 후원회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당내 경선 후보자에게만 후원회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와 대선 후보에게 후원회를 통한 모금을 허용했다.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비용 제한액의 5%(약 23억원)를 모금할 수 있으며,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5%를 추가로 모을 수 있게 했다.
소위는 또 현재 선거일 240일 전부터 실시하는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선거일 1년 전부터’로 앞당기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 의견도 공직선거법 소위원회에 제시했다. 소위에서 합의된 개정안은 정치관계법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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