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보름전 선발대 방북
방문국이 책임맡는게 관례
“북에 믿고 맡길 밖에”
방문국이 책임맡는게 관례
“북에 믿고 맡길 밖에”
경호 어떻게 할까
오는 28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아주 민감한 문제다.
청와대는 “아직 북쪽과 협의된 게 없다”며 ”다음주 개성에서 경호·의전 등에 관한 실무접촉을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북한 평양이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정상외교에 대한 국제 관례와 지난 2000년 6·15 정상회담의 전례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제1차 남북정상회담 때 청와대 경호실 선발대는 대통령 방북 보름 전인 5월31일 평양에 도착해 북한 호위총국과 김 대통령의 경호 문제를 협의하고 ‘경호에 관한 협의서’를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이 합의에서 우리 대통령에 대한 근접경호는 청와대 경호실이 맡고, 외곽 및 이동중 경호는 북한의 호위총국이 맡기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 방문 역시 이런 전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2000년 당시 우리 쪽의 요구로 북한은 우리 쪽 근접 경호원들에게 권총 등 최소한의 개인화기 반입을 일부 허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예민한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는 현장,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노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차량에 동승해 이동할 경우의 경호 문제다. 이 경우 남북 경호원들의 개인화기 휴대 문제와 누가 경호를 맡을 것인지에 논란이 생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두 정상이 함께한 자리에서 남북 경호원들의 개인화기 휴대 여부에 대해선 “2000년 전례에 따를 것”이라면서도 “극비 사항이라 권총 휴대 여부는 어느 쪽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한 핵심 관계자는 “정상 외교에서 정상들의 안전은 기본적으로 방문국이 책임지는 게 관례이고, 지금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정상들 역시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관례를 따르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북한에 믿고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두 나라 정상이 한대의 차량에 함께 탈 경우 여기에 동승한 방문국 경호실 총책임자가 최종 책임을 지는 게 의전 및 경호의 국제적 관례라고 한다. 두 정상이 함께 등장하는 현장에서는 지난 2000년 당시 북한 호위총국 소속 경호원 6~7명과 우리 쪽 경호원 4~5명이 최근접 경호를 펼친 바 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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