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투명화 위해”
국회 정치관계법 특위는 11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소위원회를 열어, 정치인의 후원금 고액 기부자의 신상 공개 기준을 현행 연간 12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 기부자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연간 120만원이 넘는 후원금을 낸 기부자의 이름과 직장·직위, 주소, 연락처 등 신상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소위 소속인 대통합민주신당 양형일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 120만원을 고액으로 보기 어렵고, 고액 기부자 수가 너무 많아서 실사를 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혀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은 “그동안 고액 기부자의 신상이 부실하게 기재돼 누가 정치자금을 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공개 대상의 기준만 은근슬쩍 올리는 것은 정치자금법 개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소위는 이날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지급 단가를 물가상승률에 맞춰 인상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현행 유권자 1명당 800원에서 2007년에는 818원, 2008년에도 818원, 2009년 842원, 2010년 867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소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1994년에 정해진 800원 기준을 1천원으로 올리는 안을 냈지만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국고보조금만 늘린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 2007년에는 연 2.2%, 2009∼2010년에는 연 3%씩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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