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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보안법 폐지-개정안 상정 합의

등록 2005-04-06 22:29수정 2005-04-06 22:29

여야 임시국회 회기안에…‘독도수호특위’ 구성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6일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국회 법제사법위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의 여야 간사인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과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여당의 보안법 폐지안과 야당의 개정안을 회기 안에 일괄상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장 의원은 “다음주 초 개정안을 발의한 뒤, 이르면 다음주 안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최 의원도 “4월 안에 상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안법 폐지안과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면, 법안심사 소위에서 병합 심의된다.

여야는 또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인 공직부패수사처 설립 법안도 한나라당의 상설특검제법안과 병합심의하고, 여당이 제출한 불법 정치자금 국고환수법도 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독도수호 및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홍 의원)를 투표 참여자 전원의 찬성으로 구성했다.

국회는 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정창렬 한양대 명예교수, 김정기 서원대 교수, 제성호 중앙대 교수, 정장현 변호사를 추천했다. 또 부패방지위원으로 김거성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과 김갑배·은진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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