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종결’ 국감서 드러나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한 달 전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지검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지난 9월28일 검찰이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공식 종결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 8월13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명박 후보의 형 상은씨의 지분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이나, 제3자의 실체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신당과 시민단체 등은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도곡동 땅의 실제 소유자를 밝히라고 요구해 왔다.
수사 종결 이유에 대해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에 대한 자금추적, 통화내역 조회 등 모든 조사를 다 했다”며 “당시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서 사건을 종결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철 의원은 “지지율이 대단히 높은 야당 후보의 사건이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를 통해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