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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남은 교과서도 ‘독도’ 승인 받을까

등록 2005-04-07 18:37수정 2005-04-07 18:37

‘자주 수정’ 요건되면 심의위 안거쳐

[5판] 교과서에 독도 문제를 기술한 후소사와 도쿄·오사카서적 등 외에 나머지 일본 출판사들도 공민교과서 등에 독도 부분을 추가할 뜻을 내비침에 따라, 그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출판사들이 검토하고 있는 방식은 ‘자주 수정’을 통한 독도 부분 추가이다. 현행 문부과학성의 교과용도서 검정규칙을 보면, 교과서 내용을 수정할 때는 문부성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문부성 교과서 담당자는 7일 “출판사가 내용을 고쳐 신청해오면 검정 때와 같이 심의위를 구성하지는 않고 문부성 안에서 검토한 뒤 문부상의 이름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며 “특별히 정해진 정정 기간은 없다”고 밝혔다.

검정세칙 제13조는 검정이 끝난 뒤의 자주 수정에 대해 △오기, 오식, 탈자 또는 잘못된 사실의 기재 △객관적 사정의 변경으로 명백하게 오류가 된 사실의 기재는 반드시 정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학습을 하는 데 지장을 주는 기술의 변경 △갱신을 하는 것이 적절한 사실의 기술 △통계자료의 기재나 변경 등은 출판사의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문부성 담당자는 독도 추가 기술이 자주 수정의 요건이 되는지에 대해선 답변을 피했다.

그는 이와 함께 ‘후소사 공민교과서의 독도 기술 내용이 바뀌는 과정에서 문부성이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선 “2004년 11월 검정의견을 냈고 그 취지에 맞춰 지금의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나머지 출판사의 독도 기술 추가는 결국 문부성의 판단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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