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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종부세·양도세] 이명박·정동영 “1주택 장기보유자 인하”

등록 2007-12-03 19:29수정 2007-12-04 10:08

[대선, 이것이 쟁점이다]
문국현 “현행 유지” , 권영길 “강화” 주장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물론 참여정부를 사실상 계승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마저 한결같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인하를 약속하고 나섰다. 이에 반해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현행 유지’를,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강화’를 내걸고 나와 대조를 보인다.

종합부동산세=최근의 종부세·양도세 안은 이명박 후보보다 오히려 정동영 후보가 주도하는 모양새다. 정 후보는 지난 2일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 정 후보는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현정부의 종부세 근간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선거를 불과 10여일 앞두고 태도가 바뀐 것이다.

이로 인해 이명박-정동영-이회창 등 이른바 ‘빅3’ 후보 모두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완화’라는 점에서 같아졌다. 그러나 장기보유자의 기준이나, 얼마나 세금을 줄일 것인지 등 세부 안은 아직 없는 상태다.

올해 종부세를 내는 37만9천가구의 93.8%가 수도권이라는 점에서, 후보들의 종부세 인하 방침은 수도권 중산층 이상의 ‘표’를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부세에 대해 ‘현행 유지’를 밝히는 쪽은 정 후보가 아니라, 문국현 후보다. 또 권영길 후보는 현행보다 더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권 후보는 현행 0.5%인 종부세 실효세율(실제 집값 대비 세액)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1%까지 올리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정동영 후보가 ‘인하 방침’을 선도하고 있다. 정 후보는 지난달 24일 “지난 5년간 민심이 차가워진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문제”라며, 1가구1주택자 양도세 감면을 발표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올려 3년 거주 때 양도세의 12%를 공제해주고, 매년 4%포인트씩 공제율을 올려 20년 동안 살면 양도세를 80%까지 깎아준다는 것이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년 보유 10%’에서 ‘15년 보유 45%’까지 순차적으로 늘어난다. 정 후보는 여기에 양도세 기본공제를 2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에 비하면 양도세는 혜택 폭이 매우 크다. 예를 들어 15년 전에 1억원에 산 집을 10억원에 판다고 가정할 경우, 이를 국세청의 세율계산 방식에 따르면 6411만원(주민세 포함)을 양도세로 내야한다. 그러나 장기보유특별공제율(45%→60%) 및 기본공제(250만원→1000만원) 확대라는 정 후보의 공약대로라면 3987만원만 내면 된다.

이명박 후보도 오래 전부터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 방침을 밝혀왔다. 그러나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인하 정도에 대해선 뚜렷한 언급이 없었다.


이에 반해, 문국현 후보는 ‘현행 유지’를, 권영길 후보는 ‘강화’를 주장해 이 역시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이명박·정동영 후보와 뚜렷하게 갈린다. 권 후보는 특히 ‘1가구1주택’ 법제화 추진 등 주택시장의 사회적 공공성을 강조해 가장 차별화된 태도를 보인다.

종부세·양도세 인하 수혜자=유력 대선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주창하는 종부세·양도세 인하의 혜택은 최소한 6억원 이상의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올해 공시지가 6억원 이상(시가 약 8억원)의 주택에만 부과되는 종부세를 내는 가구는 전국 1855만 가구의 2.0%에 불과하다. 이중에서도 종부세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는 1가구1주택자는 전체 종부세 대상자의 38.7%인 14만7천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0.8%다. 대선 후보들의 종부세 인하는 이들에게만 해당된다.

양도세도 마찬가지다. 현재 양도세는 3년 보유(수도권 일부는 2년 거주 포함) 요건만 채우면, 시가 6억원 미만의 1가구1주택자는 내지 않는 세금이다. 또 판 가격이 6억원을 넘더라도,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대선후보들의 양도세 인하 공약도 대부분의 중산층 이하 유권자들에게는 세금인하 혜택이 전혀 없고, 집값이 6억원이 넘는 유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공약이다. 또 부동산값 상승으로 집값이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혜택 폭도 더 커진다.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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