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뇌물’ 징역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6일 제이유그룹의 주수도(51·구속) 회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의 알선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부영(65·사진)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107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3선 의원, 여당 당의장을 지낸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주 회장으로부터 서해유전 사업 탐사권 연장 허가, 방문판매법 개정 등의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며 “차명계좌를 이용해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고, 돈을 받은 시점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정치 활동을 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주 회장이 장준하기념사업회에 5억여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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