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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17일 국회서 특검법안 처리 될듯

등록 2007-12-17 02:13

임채정 국회의장이 ‘이명박 특검법’의 심사기한으로 지정한 ‘17일 낮 12시’가 다가오면서, 국회 안팎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임 의장은 심사기한까지 법사위에서 합의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같은 날 오후 2시께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상태다.

법안 심사가 이뤄지려면 먼저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지금으로선 무산될 가능성이 더 높다. 대통합민주신당은 17일 오전 9시에 법사위를 소집하자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시간끌기용’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견해차를 고려할 때 법사위를 열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통합신당은 국회의장이 이미 직권상정을 ‘결심’한 만큼 소모적인 법사위 회의 대신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는다는 ‘속전속결’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16일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재수사를 위한 지휘권 발동 검토를 지시했지만, 통합신당은 특검을 더 선호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통합신당은 16일 새벽 확인된 ‘이명박 동영상’에 잔뜩 고무된 분위기다. 우선 ‘특검법 연대’의 폭이 넓어졌다. 애초 특검법 처리를 추진한 통합신당(141석)과 민주노동당(9석), 창조한국당(1석), 무소속 임종인 의원 이외에 민주당(7석)과 국민중심당(4석), 참주인연합(1석) 등이 이날 추가로 가세해 특검법안 처리를 위한 의결 정족수 150석은 이미 확보됐다. 통합신당은 동영상 덕분에 특검법 직권상정과 처리를 위한 명분이 충분히 쌓였다고 본다.

남은 변수는 17일 낮 12시 이후 국회 본회의장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다. 특히 의장석을 누가 차지할 것인지, 임채정 의장이 정상적으로 본회의장에 입장해 사회를 볼 수 있을 것인지가 특검법 처리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강희철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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