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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무회의 ‘이명박 특검’ 의결

등록 2007-12-26 21:28

다음달 중순 특검 수사 본격화
노 대통령 “국민의혹 해소 필요”
정부는 26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비비케이(BBK)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이명박 특검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정부는 관계장관 및 국무총리 부서와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28일, 늦어도 31일까지 특검법을 관보에 싣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월 중순부터 이명박 당선자의 비비케이 의혹 특별검사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검법 의결에 앞서 “먼저 국민적 의혹의 해소가 필요하다. 검찰 수사 결과와 대선 직전에 공개된 이명박 후보의 비비케이 동영상 인터뷰 내용이 서로 달라 의혹이 증폭됐다”며 “의혹을 받는 쪽이나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 재의를 요구할 근거도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회에서 다수결로 법안이 통과됐고, 당사자인 이명박 당선자가 수용 의사를 밝힌 상태다.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지켜보았으나 이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라며 “(위헌 시비 등) 논란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고, 다른 특검 전례도 있어 재의를 요구하는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강조했다고 천 대변인이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몇 가지 법리적 논란점이 있을 수 있지만, 비비케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서 비롯된 법안이라 대통령님 결단에 맞기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고 천 대변인이 덧붙였다.

이날 의결된 특검법은 관계 장관과 총리의 부서와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실리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되는데, 내년 1월11일 이전엔 특검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최장 40일간 수사를 할 수 있어, 내년 2월25일 새 정부 출범 이전엔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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