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길어지면 차질 고심
환경부 “4계절 1년은 필수”
전문가들 “훨씬 많이 걸려”
환경부 “4계절 1년은 필수”
전문가들 “훨씬 많이 걸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한반도대운하티에프(팀장 장석효)는 4일 운하 건설에 대한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리고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이기 위해, 시민단체와 공동조사단을 꾸려 환경영향을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대운하티에프는 이날 환경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운하 건설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기간 등에 관해 논의한 뒤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인수위 관계자들이 전했다.
티에프는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부 쪽에, 운하 착공에 선행돼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찬반 논란으로 시일을 마냥 끄느니 처음부터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서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란 답변을 했고, 인수위는 이 제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각 지역의 환경단체들이 그 지역 환경실태를 가장 잘 아는 만큼, 이들을 참여시켜 친환경적인 운하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며 “환경영향 조사도 그 틀에서 함께 진행할 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리기로 한 것은, 운하의 최대 쟁점인 환경파괴 논란을 극복하려는 선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사회적 공감대 위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시민단체와 보조를 맞추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날 환경부는 일반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에 18개월이 걸린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경부운하의 경우 540㎞가 넘는 방대한 구간에 걸쳐 있어, 제대로 평가하려면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 당선인 쪽은 취임 뒤 1년 안에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마치고, 2009년 초 경부·호남·충청 운하를 착공해 임기 안에 완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18개월 이상으로 늘어나면 이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이 때문에 이 당선인 쪽은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한반도대운하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황준범 조홍섭 기자 jayb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