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7일 업무보고
건설교통부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를 임기 안에 완공하자면 올 상반기 중 특별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운하에 대해 경제성이 없다는 견해를 보여 왔던 건교부가 태도를 바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대운하를 빨리 건설하려면 현행 법률이 정한 행정절차 등을 생략하거나 압축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6일 대통령직 인수위 관계자는, 7일 업무보고에 앞서 건교부에서 미리 제출한 보고서에서 대운하 관련 특별법 없이 현재 법률에 따라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할 경우 착공까지만 3~4년이 걸려 임기내 완공은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을 두 쪽에 걸쳐 폈다고 전했다. 현행 법률을 따를 경우, 환경영향 평가나 문화재 지표조사 등 각종 영향평가에만 몇 해가 걸리고, 운하가 지나가는 구간의 각종 지천 소유자가 국가·도·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나뉘어 있어 이를 정리하는 행정절차만 해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수위 관계자는 “특별법을 만들면 대운하 건설 이행이 더 쉬울 수 있다는 부처의 견해일 뿐”이라며 “대운하를 건설하기 위해 특별법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인수위 관계자도 “현재 운하와 관련된 논의는 국민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하다”며 “지금은 특별법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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