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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정호영 특검 “검사출신 특검보 찾기 힘들어”

등록 2008-01-10 21:37수정 2008-01-10 23:12

특검보 후보 10명중 4명만 확정…‘당선인 조사’ 모든 방법 고려
취임식 전 결과 내야

10일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온 직후 정호영(60) 특별검사는 “특검법에 포함된 모든 사항이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정 특검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도 조사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수사를 위해선 어떠한 방법도 모두 고려할 수 있다는 게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명박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주가조작과 횡령 △도곡동 땅 매각대금 및 ㈜다스의 재산 누락을 통한 공직자윤리법 및 선거법 위반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센터 특혜 분양 의혹 △김경준씨에 대한 검찰의 회유 협박 등 왜곡 수사와 축소발표 의혹 등이다. 주요 수사 대상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 당선인을 직접 조사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검찰은 비비케이(BBK) 사건 수사 당시 이 당선인을 서면으로만 조사해 개운찮은 뒷맛을 남긴 바 있다.

정 특검은 “(원할한) 수사를 위해서 검찰 출신 특검보를 찾고 있다”며 의욕을 보였다. 그는 “현재까지 변호사 출신 2명과 판사 출신 1명, 검찰 출신 1명 등 모두 네 명의 변호사를 특검보 후보로 확정해 (당사자) 승낙을 받아냈다”며 “내가 판사 출신이라 검사 출신 특검보가 많았으면 하는데 쉽지는 않다”고 인선 작업의 고충을 털어놨다.

정 특검은 위헌 결정이 내려진 참고인 동행명령제에 대해 “헌재의 결정이 난 이상 다른 적절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 언론에선 ‘온 천하가 주시하고 있는데 누가 참고인 소환 요청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겠는가’라고 하더라. 찾아보면 방법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특검이 11일 특검보 후보자 10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가운데 5명을 임명한다. 5명 안에는 판검사 출신이 아닌 2명의 변호사가 포함돼야 한다. 이들은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임무를 맡을 전망이다. 수사팀은 특검과 특검보 5명 외에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 그리고 50명 이내의 파견 공무원(파견 검사는 최대 10명) 등 100명에 가까운 인력으로 구성된다.

정 특검은 “15일부터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사 기간은 1차 30일, 최장 40일이기 때문에 18대 대통령 취임식인 2월25일 직전에 수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기소가 되면 1심 재판부는 3개월 안에, 2·3심 재판부는 전심 선고일로부터 각각 45일 안에 판결을 해야 한다.


[한겨레 관련기사]
▶ 초유의 ‘당선인 특검’ 현실화…이명박쪽 극도로 말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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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영 특검 “검사출신 특검보 찾기 힘들어”
▶ 삼성 특검수사에도 영향 줄까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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