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인’ 인가, ‘대통령 당선자’ 인가?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당선자’ 편을 들면서 용어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1일 지금껏 써온대로 ‘당선인’을 고수하기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11일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호칭과 관련해 논의를 벌여 현재대로 ‘당선인’을 당분간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헌법에 규정된 ‘당선자’라는 개념은 대선에서 다수 득표를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일 뿐, 대통령직을 인수하기 위해 활동하는 인격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인수위 안팎의 법학 전공자들의 의견”이라며 “대부분의 법률에도 ‘당선인’으로 표기된 데다, 선관위가 교부한 당선증에도 ‘당선인’으로 표기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혼란이 없도록 법률개정 때 용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 결정을 하면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이 아닌 ‘대통령 당선자’로 용어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청으로 대부분 언론에서 ‘당선인’으로 표기하는 데 대한 ‘지적’인 셈이다. 김복기 헌재 공보관은 “(상위법인) 헌법을 기준으로 하면 ‘당선자’가 옳다”고 말했다.
헌법 제67조는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는 국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유신재 김남일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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