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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여당, 공직부패수사처 독립기구화 검토

등록 2005-04-14 19:07수정 2005-04-14 19:07



법안 통과위해 야당안과 절충나서

열린우리당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위해 신설하기로 한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이 기구를 대통령 직속인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 산하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된 국가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15일 오후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14일 “공수처는 수사기구인만큼, 중립성 시비를 원천적으로 없애려면 여야 합의 처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당정협의에서 공수처를 국가인권위와 같은 독립 국가기구로 둘 것인지를 포함해, 기구의 성격과 소속에 대한 문제를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의회 통제’ 장치를 둔다면,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이 기구의 위상에 대한 야당 등의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나라당은 공수처를 대통령 직속 기구인 부방위 산하에 설치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제2의 사직동팀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도 최근 발표한 의견서에서 “(정부안은) 정치적 독립성 시비를 자초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다른 관계자는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하는 방안이 단일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몇 가지 검토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부방위 고위 관계자는 “여당에서 공약 실천을 위해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하겠다고 하면, 정부 쪽에서 반대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인권위처럼 독립기구로 설치하게 되면 입법·사법·행정부 가운데 어디에도 속하지 않게 돼 위헌 소지가 없지 않다”며 “수사에 따른 책임 소재의 문제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밀도있게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정부안 그대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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