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장 6년치 임대소득 세금 안내…후보자 “면세 대상인줄 알아”
어청수 경찰청장 후보자가 2005년까지 11년 동안 세차장 건물을 빌려주면서 임대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 후보자는 경남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하던 2005년 1월에야 조세 시효가 남아 있는 5년치 세금만 한꺼번에 낸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어 후보자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을 보면, 어 후보자는 1987년 4월 자신의 형한테서 경남 창원시 신월동 토지를 800만원에 매입한 뒤, 94년 세차장 건물을 지어 임대했다. 어 후보는 임대료로 94년 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매달 40만원씩, 2005년 12월 팔 때까지는 매달 65만원씩 받았다.
어 후보자는 임대료 수입에 대한 소득신고를 전혀 하지 않다가 2005년 1월 부동산임대업자 신고를 한 뒤 시효(5년)가 남아 있는 세금을 한꺼번에 냈다. 어 후보자는 그해 12월 건물을 2억8800만원에 팔았다.
이에 따라 세금 회피와 함께 공무원의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피하기 위해 오랫동안 소득 신고를 숨긴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어 후보자는 “적은 금액의 임대수입은 세금이 면제된다고 잘못 알고 있다가 2005년 1월 세무사의 조언을 받은 결과 부가세와 소득세 납세 대상이 된다고 해 자진 신고 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은 “법과 판례상 겸직 금지 위반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결과 불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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