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 방식 수사키로…차명의혹 규명 어려울 듯
다스 압수수색 영장 두차례나 기각
다스 압수수색 영장 두차례나 기각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다스·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다스를 압수수색하려고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두 차례나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다스의 경북 경주 본사, 충남 아산 공장, 서울 지사와 자회사인 홍은프레닝 사무실까지 모두 네 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압수수색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21일 똑같은 곳을 압수수색하겠다며 영장 내용을 보완해 재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기각의 이유로 ‘포괄성’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은 사실상 ‘포괄영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다 보겠다는 식이었다”며 “특검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적으로 영장을 발부해 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학근 특검보는 27일 “영장 청구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된 이상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 결재서류, 운영장부 등을 다스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 당선인의 다스 차명 소유 의혹을 규명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다스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했지만, 그 소유주가 이명박씨라고 볼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특검 수사에서는 검찰이 하지 않은 다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이 당선인의 다스 차명소유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 수사에서 한 발짝 나아가려면 다스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다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바람에 특검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가능성은 그만큼 적어졌다.
한편, 특검팀은 김경준씨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회유·협박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김씨 수사 때 만든 녹음·녹화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김씨는 그동안 “검찰의 회유·협박은 영상녹화조사실이 아닌, 검사실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검찰 수사팀은 “검사실 조사 내용도 녹음해놓았다”고 반박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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