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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선거법 개혁안’ 발표… 부재자 투표 ‘걸림돌’ 없앴다

등록 2005-04-15 19:35수정 2005-04-15 19:35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소선거구제와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숫자를 크게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하는 1차 정치관계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개협은 오는 22일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등 나머지 정치관계법 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한 뒤 5월중 김원기 의장에게 최종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월부터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정치관계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이대로면 투표율 10%이상 오를것”
소선거구제 골격 유지-비례대표 1/3로 늘려
‘인구편차 상한 2.5대 1’ 농촌출신 반발 예고

◇ 부재자 투표 제한 크게 풀어=정개협 발표안에선 우선 부재자 투표 대상의 대폭 확대가 눈에 띈다. 현재는 ‘투표 당일 주민등록상 시·군·구에 부재하는 경우’로 부재자 투표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정개협은 ‘당일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이는 부재자 투표대상의 제한을 사실상 없애는 조처다.


또 유학생과 상사 주재원 등 장기 국외체류자도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정당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개협 위원인 백승헌 변호사는 “부재자 투표가 늘어나면 투표율이 획기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도 “투표율이 많게는 기존 투표율에 견줘 10% 이상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관위는 지난달 10일 국회에 낸 선거법 개정의견에서, “운전기사나 기자 등 업무 때문에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재자 투표를 허용해주자”고 제안하면서, 이럴 경우 부재자 투표에 참가할 유권자가 지금의 90여만명에서 200만명 가까이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 여당 섭섭, 야당 반색=선거구제에 대해선 현재 ‘243명 대 56명’인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00명 대 99명’으로 조정했다. 또 현재 ‘3 대 1(30만명 대 10만명)’인 선거구 인구편차 상한도 ‘2.5 대 1’로 조정하도록 했다. 지역구를 축소하고 인구편차 상한을 줄이면 농촌 지역구가 줄어들게 돼, 여야를 불문하고 농촌지역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해 4월 치러진 17대 총선을 앞두고도 지역구 축소와 인구편차 상한선 문제는 정치개혁특위의 뜨거운 쟁점이었다.

열린우리당이 지역주의 완화를 내세우며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정개협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를 ‘모범답안’으로 제시했다. 백승헌 변호사는 “선거구제 개편만으로 지역감정이 완화될 수 없다”며 “비례대표를 늘리면 지역간 불비례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국회정개특위 간사인 이종걸 의원은 “정개협의 결론을 존중하지만 당론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국회정개특위에서 당론 관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와 3선 연임제한을 유지하기로 한 것을 놓고도, 이 의원은 “우리 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방안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섭섭함을 나타냈다. 반면, 박형준 한나라당 정개특위 간사는 “당연한 결론”이라며 “여당이 무리했다”고 말했다. 임석규 황준범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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