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5일 65살 이상 저소득층 노인 모두에게 매달 3만5천~5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72살(1933년 7월1일 이전 출생) 이상 저소득층 노인으로 제한된 경로연금 수혜 대상이 크게 늘어나 20만8천여명의 저소득층 노인이 추가로 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제5정조위 주관으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유시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오영식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오 부대표는 “개정 법안을 시행하려면 834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오 부대표는 “개인당 경로연금 지급 액수를 10만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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