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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방북대화록 누설=기밀유출’ 결론 낸듯

등록 2008-02-11 21:33

김만복 국정원장
김만복 국정원장
김만복 국정원장 사표수리 배경
청와대 “정치적 오해 피하려 총선출마 공직 사퇴시한 넘겨”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사의 표명 27일만에 뒤늦게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을 경질한 것은 그의 행위가 국가기밀 유출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그동안 김양건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의 방북 대화록을 언론에 유출한 것과 관련해 기밀유출 혐의로 검찰 내사를 받아왔다.

김 원장은 방북 대화록 유출사건 직후인 지난달 15일 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청와대는 ‘보수언론과 정치권의 근거없는 북풍공작설에 대한 해명 필요성’을 인정하며 김 원장을 옹호했다. 청와대는 김 원장의 행동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며 경질을 요구하는 여론에 맞서 “대화록이 국가기밀인지 불분명하다.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검토를 이유로 경질을 미뤄왔다.

그러나 청와대는 안팎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김 원장이 대화록을 유출한 게 ‘기밀 유출’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는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지난 4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 등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김 원장을 경질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김 원장이 고향인 부산 해운대·기장을 지역구에 출마할 것이라는 의심을 받아온 점을 고려해 경질시기를 총선출마자 공직사퇴 시한(2월9일) 이후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애초 출마 장관들을 교체하는 시점에 맞춰 김 원장 사표를 수리하려 했으나, 설 연휴 이후로 미루는 게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 원장의 대화록 유출 행위에 대한 검찰 내사가 진행중인 상황을 고려해 청와대의 법률적 판단을 명시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천호선 대변인이 “그동안 청와대는 법률 전문가 자문을 받아 나름의 판단을 갖고 있다. 다만, 단정해 말하는 것은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이런 맥락이다. 청와대가 김 원장을 경질함에 따라, 김 원장은 앞으로 검찰 소환 조사는 물론이고 그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불행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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