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정부개편안 협상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 지도부와 인수위 간사, 청와대 수석내정자 등과 함께 안상수 원내대표의 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조직법 협상 난항]
새정부 4개월 ‘불안정 내각’ 부담
새정부 4개월 ‘불안정 내각’ 부담
폐지추진 부처들은 ‘차관체제’로 운영
청문회 요청 30일 뒤엔 독자임명 가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이 12일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과의 정부조직법 협상이 결렬될 경우 15일께 ‘부분 조각’을 단행하겠다고 밝혀, 그 내용과 처리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18대 국회 출범 뒤인 6월 이후로 미뤄지고, 그 때까지 ‘불안정 내각’의 부담을 여야 모두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분 조각’ 어떤 식으로=이명박 당선인 쪽이 밝힌 ‘부분 조각’이란, 13개 부처 장관과 무임소 장관(특임장관) 2명 등 국무위원 15명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하는 방안이다. 기존 정부조직 직제에 바탕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직제에 해당하는 장관 13명과 특임장관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통폐합 대상 부처는 현재의 차관 체제를 한시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 형식과 관련해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는 ‘특정 부처의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국무위원’ 후보로서 거치는 것”이라며 “각 부의 장이라는 명칭 없이 국무위원 인사청문 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헌법상 규정된 15명의 국무위원을 우선 갖춘 뒤, 장관 보직을 임명하는 ‘편법’인 셈이다. 물론, 이런 형식과 관계 없이 내용적으로는 새 정부조직 개편안을 염두에 두고 ‘ㄱ후보는 기획재정부 장관’, ‘ㄴ후보는 지식경제부 장관’ 등으로 지명될 수밖에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이에 맞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 당선인이 “협상이 안 되면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힌 터라, 통일부 장관 후보는 지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인사청문 요청 시기와 관련해, 주호영 대변인은 “절차를 최대한 줄이면 (새 정부 출범 직전 주말을 빼고) 7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해, 15일이 최종 협상 시한임을 내비쳤다. ■국회 처리 절차는?=통합신당은 한나라당이 부분 조각을 단행할 경우, 13개 또는 통일부를 포함한 14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는 진행하되, 특임장관 1~2명에 대해서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돼 있다. 이 기간에 청문회가 안 이뤄지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래도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해당자들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부분 조각’을 통해 일단 내각을 출범시키더라도, 통폐합 대상 부처는 기존 차관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과반 획득을 전제로 해도 6월 국회에서나 통과되므로, 그때까지 불안정 내각이 지속되는 게 불가피하다. 특히 없어질 일부 부처는 차관 대행 체제로 유지되면서 공직사회 불안과 업무 태만 문제 등을 안고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청문회 요청 30일 뒤엔 독자임명 가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이 12일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과의 정부조직법 협상이 결렬될 경우 15일께 ‘부분 조각’을 단행하겠다고 밝혀, 그 내용과 처리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18대 국회 출범 뒤인 6월 이후로 미뤄지고, 그 때까지 ‘불안정 내각’의 부담을 여야 모두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분 조각’ 어떤 식으로=이명박 당선인 쪽이 밝힌 ‘부분 조각’이란, 13개 부처 장관과 무임소 장관(특임장관) 2명 등 국무위원 15명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하는 방안이다. 기존 정부조직 직제에 바탕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직제에 해당하는 장관 13명과 특임장관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통폐합 대상 부처는 현재의 차관 체제를 한시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 형식과 관련해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는 ‘특정 부처의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국무위원’ 후보로서 거치는 것”이라며 “각 부의 장이라는 명칭 없이 국무위원 인사청문 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헌법상 규정된 15명의 국무위원을 우선 갖춘 뒤, 장관 보직을 임명하는 ‘편법’인 셈이다. 물론, 이런 형식과 관계 없이 내용적으로는 새 정부조직 개편안을 염두에 두고 ‘ㄱ후보는 기획재정부 장관’, ‘ㄴ후보는 지식경제부 장관’ 등으로 지명될 수밖에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이에 맞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 당선인이 “협상이 안 되면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힌 터라, 통일부 장관 후보는 지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인사청문 요청 시기와 관련해, 주호영 대변인은 “절차를 최대한 줄이면 (새 정부 출범 직전 주말을 빼고) 7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해, 15일이 최종 협상 시한임을 내비쳤다. ■국회 처리 절차는?=통합신당은 한나라당이 부분 조각을 단행할 경우, 13개 또는 통일부를 포함한 14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는 진행하되, 특임장관 1~2명에 대해서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돼 있다. 이 기간에 청문회가 안 이뤄지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래도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해당자들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부분 조각’을 통해 일단 내각을 출범시키더라도, 통폐합 대상 부처는 기존 차관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과반 획득을 전제로 해도 6월 국회에서나 통과되므로, 그때까지 불안정 내각이 지속되는 게 불가피하다. 특히 없어질 일부 부처는 차관 대행 체제로 유지되면서 공직사회 불안과 업무 태만 문제 등을 안고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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