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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학자들 “이 당선인 소추 법리적으로 가능”

등록 2008-02-13 20:46수정 2008-02-14 01:39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이른바 ‘비비케이(BBK) 명함’을 공개했던 이장춘 전 싱가포르 대사가 13일 오후 서울 역삼동의 이명박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 href="mailto:anaki@hani.co.kr">anaki@hani.co.kr</A>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이른바 ‘비비케이(BBK) 명함’을 공개했던 이장춘 전 싱가포르 대사가 13일 오후 서울 역삼동의 이명박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특검 소추불가 결론설에 반발
이명박 당선인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 당선인의 형사소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13일 “당선인의 형사소추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한번 했다. 소추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 안팎에선 “당선인 신분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를 취임 전의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지난 1일 정호영 특별검사가 “당선인의 형사소추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 발언은 당선인 수사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려는 법률 검토 작업 정도로 이해됐다. 헌법에 ‘형사소추 금지’ 조항이 현직 대통령의 ‘재직 중’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대체로 ‘당선인 형사소추’는 법리적으로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헌법)는 “국가기관의 권한 보장 조항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 해석의 원칙이며, 임기 시작 전에 당선인은 이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정확한 법리 해석”이라고 말했다. 허일태 동아대 교수(형사법)도 “취임 전에 당선인 신분이라 소추를 할 수 없다면, 대통령 예우를 받는 취임 후에도 마찬가지라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종철 연세대 교수(헌법)는 “특검이 범죄사실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선거에서 보여준 당선인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표시를 반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이른바 ‘비비케이(BBK) 명함’을 공개한 이장춘 전 외무부 대사를 불러, 이 당선인에게 명함을 건네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 전 대사는 “명함이 소총이라면 (비비케이를 설립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은 이 사건의 원자폭탄”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이다. 그래서 이명박씨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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