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상은씨 소유” 결론땐 검찰수사와 배치
정호영 “의혹 해소 목적…기소해야 성공 아니다”
정호영 “의혹 해소 목적…기소해야 성공 아니다”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이명박 당선인 관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최대 의혹인 도곡동 땅과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같은 무혐의 처분이라도 “이 당선인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과, “이상은씨 소유”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이 이 땅을 이상은씨 것으로 판단하면, 지난해 검찰 수사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금까지 두 차례 검찰 수사의 결론은 “이상은씨 지분은 ‘제3자’ 소유로 보인다. 이 당선인 것이라는 의심이 들지만 뚜렷한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13일 한나라당 경선을 앞두고 검찰은 “도곡동 땅의 이상은씨 지분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시 이 문구의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었지만, 정상명 당시 검찰총장은 “이상은씨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확인했다. 대검의 한 간부도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검찰이 그 땅은 이상은씨 것이 아니고 이 후보 것이라고 발표할 수 있었겠냐. 일종의 (후보로서의) 예우를 해 준 거다. 그 정도 얘기를 했으면 언론에서 알아서 판단을 해야 한다”며, 이 땅이 사실상 이 당선인 소유라는 점을 강하게 내비쳤다. 지난해 12월5일 비비케이 사건 등 수사 발표에서도, 이상은씨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에 17억6200만원이 ㈜다스에 흘러간 사실이 밝혀져 이 당선인의 차명소유 의혹이 더 짙어지자 검찰은 “의심스럽지 않다는 게 아니고 증거가 안나온다. 그래서 그 소유주가 이명박씨라고 볼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이런 결론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이상은씨의 도곡동 매각대금이 뭉칫돈 형식으로 현금 인출됐기 때문이다. 이상은씨의 도곡동 매각대금이 예치된 계좌에서는, 2002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다달이 1천만~3천만원이 1만원짜리 현금으로 빠져나갔다. 이상은씨가 외국에 나가있을 때에도 현금이 인출된 경우가 15차례였으며, 이 돈을 인출한 사람은 이 당선인 건물 관리인이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굉장히 번거롭게 수표도 아니고 그 많은 돈을 현금으로 찾았다. 왜 현금이냐가 가장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상은씨는 다달이 돈을 뽑아 아들에게 생활비를 주고 동생들에게 선교비를 지원했다고 해명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려면 계좌이체를 하면 되지 굳이 현금으로 뽑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었다.
결국 특검팀이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을 찾으려면, 현금으로 인출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밝혀야 한다. 1995년에 마련된 매각대금이 이 당선인이 서울시장에 취임한 2002년 7월부터 인출되기 시작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검팀은 최근 이상은씨 쪽에 도곡동 땅의 매입·매각 대금의 출처와 사용처 소명을 요구했고,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
한편, 정호영 특별검사는 19일 “이번 특검은 의혹 제기된 것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꼭 기소를 해야 성공하고 불기소하면 실패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고, 김학근 특검보가 전했다. 특검팀은 또 김경준씨 기획입국설은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21~22일께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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