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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인사청문회 파행땐 신·구정부 ‘보름동거’

등록 2008-02-19 20:28수정 2008-02-19 20:37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새벽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한승수 총리내정자, 국무위원, 청와대 수석 내정자들과 함께 운동장을 산책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새벽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한승수 총리내정자, 국무위원, 청와대 수석 내정자들과 함께 운동장을 산책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정부개편협상 결렬…새 정부 각료체제는?
통합민주 인사청문 불응하면 20일뒤임명 가능
긴급 현안 생기면 현 장관들과 국무회의 열어야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이 난항을 거듭함에 따라, 노무현 정부의 장관들이 이명박 정부의 초기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이명박 대통령-참여정부 각료’의 파행 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19일 국무위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냈으나, 통합민주당이 청문 절차에 응할지 아직 알 수 없다. 협상 결렬로 국회 청문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청문 요청안 제출 20일 뒤인 3월10일께는 신임 대통령이 새 각료를 임명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에선 3월2일까지, 노무현 정부에선 2월26일까지 옛 장관이 현직을 유지한 적이 있지만, 보름 이상 현직을 유지한 경우는 없다.

25일 신임 각료들이 국회 청문절차를 거쳐 정식 임명되지 않으면, 각료들로 구성되는 국무회의를 열 수가 없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마지막 각료들의 사표 수리를 차기 정부에 위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쪽도 청와대의 이런 방침에 공감하고 있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국무회의가 없는 건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새 내각 구성 전까진 참여정부의 국무회의를 이어받아야 한다”며 “긴급한 국정 현안이 생기면 참여정부 각료들과 국무회의를 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선, 국무회의 의장인 이명박 신임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부처 장관들을 데리고 국무회의를 여는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주도한 박재완 청와대 정무수석 내정자는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20일 뒤에는 대통령이 10일 안에 인사청문 재요청을 하거나, 곧바로 (각료를) 임명할 수 있다. 그때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요청 없이 임명할 예정이어서, 취임 이후 공백은 13일”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까지 매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정 현안을 논의해 왔다. 25일 새 정부 출범 이후 13일 만에 각료를 임명하더라도, 최소한 두 번의 정례 국무회의가 그 기간내에 잡혀 있다. 박재완 정무수석 내정자는 “그 기간(13일)에 옛 장관들은 시행규칙, 법령 효력 발효 등 최소한의 업무만 하게 돼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본다”고 말해, 가급적 국무회의를 열지 않을 뜻임을 비쳤다.


그러나 새 각료들이 정식으로 임명될 때까지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 발생하느냐가 관건이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새 내각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가급적 국무회의를 열지 않겠지만, 시급한 국가현안이 발생하거나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 법률안이 발생하면, 참여정부 장관들로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는 26일 국회에서 재의결 예정인 ‘학교용지 부담금 반환에 관한 법률안’이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다. 국회가 이 법률안을 예정대로 의결하면, 대통령은 15일 안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안을 공포해야 한다. 따라서 새 각료 임명 이전에 법률안 공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이 필요해, ‘이명박 대통령’이 참여정부 각료들과 국무회의를 여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권태호 신승근 기자 ho@hani.co.kr


[역대 정부 파행출범 사례]

김종필 총리 인준 싸고 마찰
DJ취임 엿새뒤 첫조각 발표
노대통령도 내각 없이 출발

역대 정부 출범 파행 사례
역대 정부 출범 파행 사례

대통령이 먼저 취임하고 그 뒤 내각을 구성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역대 정부도 출범 때 크고 작은 파행을 겪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2월25일 취임 뒤 엿새가 지난 3월3일에야 첫 조각 명단을 발표했다. 김종필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해 한나라당이 임명동의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총리 인준을 둘러싼 마찰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출범식 당일 총리 인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무산됐고, 김 전 대통령은 앞서 2월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을 취임 뒤에도 공포하지 않은 채 국회의 총리 인준을 기다렸다. 당시 정부조직법은 부총리와 정무장관을 폐지하고 내무부와 총무처를 합쳐 행정자치부로 만드는 등 ‘2원 14부 5처’의 정부조직을 ‘17부 2처’로 바꾸는 내용으로, 개정안 제출 14일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그러나 3월2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 표결 도중 공개투표 의혹이 일면서 투표가 중단돼 인준안 처리가 또다시 무산되자, 김 전 대통령은 결국 다음날인 3월3일 김종필씨를 ‘총리 서리’로 임명하고 초대 장관 명단을 발표했다. 당시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없어 이들은 발표와 함께 임명장을 받았다. 김종필씨는 6개월 가까이 지난 8월17일에서야 ‘서리’라는 꼬리표를 뗐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도 취임날인 2월25일 고건 총리 인준안이 처리되지 못해 임기 첫날과 이튿날을 총리와 장관 없이 보냈다. 한나라당은 당시 대북송금 특검법과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연계했다. 취임 하루 뒤인 2월26일 한나라당이 대북송금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뒤 총리 임명동의 투표에 참여해 인준이 이뤄졌다. 노 대통령은 다음날 첫 내각 각료를 발표했다.

노태우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로 정권이 넘어간 시기에는 큰 충돌 없이 대체로 순조롭게 출범이 이뤄졌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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