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을 나흘 앞두고 수사 중이던 이 당선인 관련 고소·고발 사건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청와대가 지난해 9월 “이명박 당시 후보 예정자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 등과 관련해 청와대의 누군가가 개입됐다고 보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 당선인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종대 2차장 검사는 “당시 발언들이 주관적인 판단이나 평가를 한 것이라고 판단돼 명예훼손죄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도 이날 “이 당선인이 자녀와 운전기사들을 건물관리업체에 위장취업시켜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했다”며 한국진보연대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이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국세청의 고발이 없어 수사할 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또 ‘이 당선자가 소유한 양재동 건물에 유흥주점이 입주해 불법 성매매를 벌였다’는 고발에 대해서는 “해당 업소가 윤락행위로 적발된 적이 없고 지난해 12월에 노래방으로 업종을 변경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 김혁규 의원이 지난해 6월 이 당선인과 박형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무혐의 처분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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