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90년대 서울 살며 분당·아산·포항 논밭 사들여
부인 홍성땅 ‘명의신탁’ 구입한 듯…“돈대신 땅 받아”
부인 홍성땅 ‘명의신탁’ 구입한 듯…“돈대신 땅 받아”
최시중(71)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970~90년대 서울에 살면서 경기·충남·경북의 논밭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매입 경위에 의혹이 일고 있다. 당시 외지인은 사실상 농지를 살 수 없었다.
5일 최 후보자가 국회에 낸 인사청문 요청 자료를 보면, 최 후보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논 2010㎡ 가운데 3분의 1인 673.33㎡, 충남 아산시 온천동의 논 321㎡,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 눌태리의 밭 1352㎡를 소유하고 있다. 이 논밭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최 후보자는 서울 여의도에 살던 85년 7월 분당의 논을 샀고, 서울 마포에 살던 91년 3월 아산의 논을, 서울 정릉동에 살던 73년 8월 포항의 밭을 샀다. 당시 최 후보자는 <동아일보> 기자 등으로 재직했다.
허인구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장은 “당시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고, (일정 거리 안에 사는 사람만 농지를 살 수 있는) ‘통작거리’ 제한이 있어 외지인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원칙적으로 발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작거리는 1990년 이전에는 통상적으로 4㎞ 이내였고, 90년 8㎞, 91년 20㎞로 완화됐다가 96년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폐지됐다.
최 후보자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청문회에서 얘기하겠다”고만 말했다. 최 후보자의 한 측근은 “분당 땅은 후보자가 주말농장을 하려고 함께 계를 했던 지인들과 샀으며, 아산 땅은 상가라도 지어 노후에 대비하려고 샀고, 포항 땅은 후보자 아버지의 묘소로 쓰려고 산 땅”이라고 말했다.
또 최 후보자의 부인 김아무개(67)씨가 보유한 충남 홍성군 서부면 상황리 임야 3만2108㎡(지분 2분의 1 소유)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땅은 87년 김아무개(55)씨 등 2명이 샀으나, 93년 9월 ‘명의신탁 해지’로 김씨의 지분이 최 후보자의 부인한테 넘어갔다. 최 후보자 부인이 김씨 명의로 땅을 샀다가 되돌려 받았다는 것이다. 최 후보자의 측근은 “김씨한테 3천만원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땅으로 대신 받았다”고 해명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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