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9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부재자 투표를 희망하는 사람은 21일부터 25일까지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부재자신고는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장에게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비용은 국가부담) 또는 인편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는 가까운 행정기관 민원실에서 직접 받거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mopas.go.kr), 중앙선관위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부재자투표 대상자는 다음달 3일부터 4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까운 부재자투표소로 가 투표하면 된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거소투표 대상자’는 기표한 뒤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아울러 이번 부재자 신고기간에는 선거인 명부도 함께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는 명부작성일(3월21일)을 기준으로 구·시·읍·면의 장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된 선거권자를 전국 1만3245개 투표구별로 조사해 작성한다.
26일부터 사흘간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한 뒤 누락 또는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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