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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가유공자 채용 기업에 강요안돼”

등록 2008-03-30 20:53

이 대통령, 개선 주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가유공자 고용명령제에 대해 “보훈 가족이라는 것 하나로 기업에 의무채용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말해 고용명령제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국가유공자 고용명령제에 대해 “고용의무비율을 조정해 기업이 자연스럽게 보훈가족을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명령제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4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지정해 업체 등에 대해 고용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보훈처는 또 기업들에 업종별로 국가유공자 고용비율을 지정해 채용정원의 3~8%를 국가유공자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채용비율은 이보다 낮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상자 1명을 단수추천하는 현 제도를 개선해 복수추천이나 3배수 추천으로 바꾸는 등 제도를 보완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에 대해서도 “너도 나도 국가유공자가 된다면 정작 유공자가 돼야 할 사람과 형평성이 안 맞다”며 “보상과 국가유공자 인정은 분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보훈을 하고도 아직까지 이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훈처가 공정하게 잘 찾아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보훈처는 이 대통령에게 장기복무한 제대군인들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의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자녀 학자금 대부 한도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생활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보훈처는 또 2010년까지 보훈중앙병원을 건립하고 권역별로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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