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부탁 여야후보 6명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는 31일 전화 설문조사를 핑계로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문아무개(37)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8대 총선 선거사범에게 내려진 첫 실형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론조사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쓰이므로 투명하고 공정할 필요가 있다”며 “문씨의 범행은 여론조사의 기능이나 중요성에 비춰 선거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1~2월 당시 한나라당 예비후보인 허준영(56) 전 경찰청장 쪽의 의뢰로 서울 중구 선거구민 5만5천여명에게 자동응답 전화를 걸어 허 전 청장을 선전한 대가로 440만원을 챙기고, 다른 출마 희망자 두 명을 위해서도 전화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이날 같은 방법으로 문씨에게 사전선거운동을 부탁한 혐의로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김아무개(44)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지만, 검찰은 문씨에게 사전선거운동을 부탁한 여·야 예비후보 12명 중 6명이 총선에 출마함에 따라 수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 전 청장 조사와 관련해 “허 전 청장에게 소환을 통보하지는 않았으나, 혐의가 중한 이들부터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철 김지은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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