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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언론 길들이기 ‘행정규제→자본·시장 통제’

등록 2008-04-06 21:11

4·9 총선 이것만은 따져보자 ⑤ 언론정책
5공까지 등록·폐간 ‘법’으로…민주화 뒤 ‘돈’으로
“이 정부 겸영 허용도 돈에 의한 비판 매체 축소”

언론제도는 권력과 언론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는 측면에서도 살펴봐야 한다. 권력의 언론 길들이기 의도와 제도 개편이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우리 현대사에서 역대 정권은 언론통제를 꾀하되 그 수단이 ‘행정권력’에서 ‘돈’과 ‘시장’으로 점차 바뀌고 있다.

이승만 정권은 1907년 일제가 민족언론 탄압 수단으로 썼던 광무신문지법을 해방 이후에도 적용했다. 또 미군정 법령 88호를 근거로 1959년 2월 권력에 비판적이었던 <경향신문>을 폐간하기도 했다.

박정희 정권은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포고령 11호를 발동해 정기간행물을 대거 취소하고 신규등록을 받지 않았다. 전두환 정권은 1980년 12월 언론통폐합을 단행하고 언론기본법을 만들어 언론을 통제했다. 이후 1988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정기간행물법과 방송법이 제정돼 비로소 언론자유의 시대가 열렸다. 언론자유의 척도가 됐던 정기간행물 등록절차는 허가제에서 5공 때는 문화공보부에서 등록필증을 받도록 하는 허울 뿐인 신고제로 바뀌었다가 19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신고제가 정착됐다.

그러나 학자들은 언론자유는 외견일 뿐, 실제로는 금력에 의한 언론통제가 이때부터 본격화했다고 설명한다. 1991년 9월, 김중배 <동아일보> 편집국장이 “과거 권력에 의한 통제에서 이제는 사주가 광고주의 눈치를 살피는 자본에 의한 언론통제의 시대”라고 비판하면서 회사를 떠난 사건이 이를 잘 말해준다.

신문·방송 겸영 허용 움직임 등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 기조도, 정권과 코드가 맞을 대형 사업자를 키워주고 비판적 언론매체는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주동황 광운대 교수(신문방송학)는 “과거 권력은 힘으로 언론을 장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자본과 시장을 통해 언론을 길들이려고 한다”며 “5공화국 때 금지시켰던 신문·방송 겸영 논의가 되살아난 것도 이런 시대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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