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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정청래 의원 “언론문제 지적에 표적취재”

등록 2008-04-07 21:35

문화·조선 ‘교감 폭언 논란’ 보도에 발끈
서울 마포을에 출마한 정청래 통합민주당 의원과, <문화일보> <조선일보> 사이에 표적 취재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두 신문이 정 의원이 지역구 활동 중 폭언을 했다고 보도하자, 정 의원이 “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데 대한 보복성 보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화일보>는 지난 4일치에서, 서울 마포구 ㅅ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출범식에 들어가려던 정 의원이, 이 학교 김아무개 교감에 의해 출입을 제지당하자 “굉장히 건방지고 거만하다”며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또 이 일이 있고 난 뒤 복통으로 입원한 김 교감과의 병실 인터뷰에서 ‘내가 이 지역 현직의원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당신(교감)과 교장을 자르겠다고 정 의원이 말한 것을 들었느냐’고 질문하자, 김 교감이 “70%만 맞는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ㅅ초등학교 쪽은 4일 <문화일보>에 반론보도 요청서를 보냈다. 요청서에는 △정 의원이 교감에게 폭언을 한 적이 없고 △김 교감은 “당신과 교장을 자르겠다”는 정 의원의 말을 들은 적도 없으며 △행사장 입장을 만류하자 정 의원 쪽 사람은 다 돌아갔으며 우호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7일, 서울 서부교육청이 작성했다는 경위서에, “정 의원이 ‘건방지고 거만하다’며 큰 소리로 야단을 함”이라는 부분이 있다며 “ㅅ초등학교의 반론보도 요청 자료가 외압에 의해 배포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행사 20분 전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명함을 다 돌리고 친분이 있는 녹색어머니회 회장님께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 했는데 교감 선생님이 강력하게 제지했다”며 “현직의원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축사도 할 수 있음을 알리며 (그 교감에게)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지하는 분이 누군지 모른 상태에서 ‘호주머니에서 두 손을 빼고 말씀하십쇼’라고 말했고, ‘누구세요?’라고 물었다”며 “‘현역의원을 떠나 일반인에게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고 말한 것에 불과하며, 현장에서 교감 선생님은 ‘미안하게 됐다’고 말했다”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이번 보도가 <문화일보>의 연재소설 ‘강안남자’의 선정성을 비판해온 자신에 대한 악의적 왜곡보도라고 주장했다. <조선>에 대해선 언론개혁 차원에서 신문법을 대표발의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김태규 하어영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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