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부장 박한철)는 4·9 총선을 3일 앞둔 지난 6일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641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현금·향응·관광·교통편의 제공 등 금품 선거사범이 182명(28.4%)으로 가장 많고 △명함이나 유인물 배포 절차 등을 어긴 불법선전 사범(99명,15.4%) △이념·범죄·사생활·정책·학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게재한 거짓말사범(92명,14.4%) △여론조사를 빙자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신문 등을 통해 편파보도를 한 미디어 사범(55명,8.6%) 순으로 나타났다.
18대 총선 선거사범 수는 투표일 16일 전 기준으로는 지난 17대 총선에 견줘 26.6%에 불과했지만, 2주일 사이에 36.7% 수준으로 올라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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