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행정구역 개편…수사권 조정등 감안
내년 10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던 자치경찰제가 상당 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자치경찰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시기에 대한 추가 논의를 위해 법안 처리를 잠정적으로 유보하기로 했다고 최용규 열린우리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은 애초 6월 임시국회에서 ‘자치경찰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고, 올해 말 시범 시행을 거쳐 내년 10월 전국 시·군·구에 전면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제기된 행정구역 개편 문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 문제, 자치경찰 도입 단위에 대한 논란, 검·경의 수사권 조정 문제 등 자치경찰제 시행과 연계된 여건의 변화가 너무 많아 애초 정해진 일정대로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한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며 “당 안팎의 의견을 폭넓게 모은 뒤 3주 뒤 다시 당정 협의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도 이날 “자치경찰제 도입이 연기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무기한 연기는 아니다”라며 “애초 6월 국회에 자치경찰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9월 정기국회 때 법안을 내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란, 전국 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설치해 방범순찰, 교통단속, 보건위생 단속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최근 “시·군·구의 재정 자립도를 감안하면 시·군·구 독자적으로 자치 경찰을 유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반대 뜻을 밝힌 바 있다. 또 인권·시민단체들은 “자치경찰이 아니라 구청 직원을 더 뽑는 방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지은 정혁준 기자 jieuny@hani.co.kr
내년 10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던 자치경찰제가 상당 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자치경찰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시기에 대한 추가 논의를 위해 법안 처리를 잠정적으로 유보하기로 했다고 최용규 열린우리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은 애초 6월 임시국회에서 ‘자치경찰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고, 올해 말 시범 시행을 거쳐 내년 10월 전국 시·군·구에 전면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제기된 행정구역 개편 문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 문제, 자치경찰 도입 단위에 대한 논란, 검·경의 수사권 조정 문제 등 자치경찰제 시행과 연계된 여건의 변화가 너무 많아 애초 정해진 일정대로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한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며 “당 안팎의 의견을 폭넓게 모은 뒤 3주 뒤 다시 당정 협의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도 이날 “자치경찰제 도입이 연기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무기한 연기는 아니다”라며 “애초 6월 국회에 자치경찰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9월 정기국회 때 법안을 내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란, 전국 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설치해 방범순찰, 교통단속, 보건위생 단속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최근 “시·군·구의 재정 자립도를 감안하면 시·군·구 독자적으로 자치 경찰을 유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반대 뜻을 밝힌 바 있다. 또 인권·시민단체들은 “자치경찰이 아니라 구청 직원을 더 뽑는 방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지은 정혁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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