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공정” 변호인·김씨 나가버리자
국선변호인 불렀다가 피고쪽 없이 속개
국선변호인 불렀다가 피고쪽 없이 속개
검찰 15년형·벌금 300억 구형
김경준(42·구속) 전 비비케이(BBK) 대표와 변호인들이 10일 결심공판에서 법정을 박차고 나가 사건을 모르는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을 대리하는 등 재판이 ‘난장판’이 됐다. 검찰은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과 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300억원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윤경)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구형에 앞서 김씨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홍선식·박찬종 변호사는 “김백준·김성우 증인에 대한 채택 취소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직권 취소를 거듭 확인하자 “불공정 재판이 분명하다”며 구두로 기피신청을 하고 법정을 나가버렸다. 김씨도 구속피고인 출입구로 퇴정했다.
재판부는 휴정을 선언했다가, 10여분 뒤 급히 불려온 국선변호사를 변호인 자리에 앉히고 공판을 재개했다. 잠시 뒤 재판부는 “판례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장 허가 없이 퇴정했을 경우 불출석 상태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며 국선변호인마저 돌려보내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씨 쪽의 기피신청도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신청은 해당 법관이 기각할 수 있다”는 이유로 즉시 기각했다.
박 변호사는 “김백준·김성우씨의 증언이 필요하고, 이명박 후보에 대한 검찰의 서면진술서에 대해서도 열람·등사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가 ‘검찰에서 제출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범죄 후 달아났다가 중형이 예상되자 대선이라는 정치적 상황을 악용해 대한민국을 농락했다”며 “‘하늘의 그물이 크고 넓어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노자의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논고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검찰이 명예를 걸고 심혈을 기울여 수사한 사안에 대해 언론을 통해 상식과 거리가 먼 온갖 억측을 주장했고,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돼 특검 수사까지 이뤄졌던 것이 실로 안타깝다”며, 검찰이 자신을 회유했다고 주장한 ‘김경준 메모’를 중형 구형의 배경으로 언급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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