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시효·승진기한 연장
앞으로 금품 관련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한 징계가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금품·향응 수수, 공금 유용, 횡령 등 금품 관련 비리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늘리고, 징계수준을 결정할 때도 다른 비리행위보다 1단계 높이는 내용의 ‘금품비리 공직자에 대한 처벌강화 대책’을 세워 적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금품수수 비리행위자가 징계를 받았을 때 승진·승급을 제한하는 기간도 기존보다 3개월 늘리기로 했다. 따라서 기존에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동안이던 비리행위자의 승진·승급 제한 기간이 앞으로는 각 21개월, 15개월, 9개월 동안으로 늘어난다. 또 기존의 해임과 정직 징계 사이에 ‘강등’ 제도를 신설해 비리행위자 가운데 강등 징계를 받는 사람은 정직 3개월도 함께 받게 된다. 경미한 금품 비리행위자의 경우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공익봉사 명령제를 도입해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용’함으로써 공직 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강화하겠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5월 말까지 ‘공무원 징계령’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또 중앙정부 공무원뿐 아니라,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 군인에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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