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합의…‘출산휴가 급여’ 기업부담 없애
여성 노동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할 경우, 45일의 휴가를 주는 ‘유·사산 휴가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또 여성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90일치의 출산휴가 급여 전액이 고용보험과 정부 일반회계에서 지원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들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당정은 우선 여성 노동자의 출산휴가 급여와 관련해 현재 30일분은 고용보험이, 60일분은 기업이 부담하는 규정을 고쳐, 고용보험과 일반회계에서 전액을 충당하기로 했다. 다만 300명 미만 중소기업은 2006년부터, 300명 이상 기업은 오는 2008년부터 이런 방안을 적용하기로 시행시기에 차등을 뒀다. 이에 따라 현재 출산휴가 급여의 30일분만을 부담해온 고용보험과 정부는 2008년부터 연간 2000억원의 부담을 지게 되는 반면, 60일분을 부담해온 기업은 비용을 전액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기업의 출산급여 부담이 사라져 여성 노동자의 70%에 이르는 비정규직들이 출산을 이유로 고용을 기피당하는 일이 줄어들고,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조위원장은 고용보험 부담 증가에 대해 “고용보험에 누적된 돈이 9조원에 이르러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당정은 아울러 여성 노동자가 임신 4∼7개월 사이에 유산 또는 사산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류를 갖추면 45일의 휴가를 법으로 보장하고, 고용보험에서 일정액의 휴가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유·사산 휴가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그러나 당정은 여성 노동자의 출산휴가가 끝날 때까지 고용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과, 배우자에 대한 5일간의 출산휴가제 허용은 일단 도입을 유보하고 좀더 논의하기로 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여성 노동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할 경우, 45일의 휴가를 주는 ‘유·사산 휴가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또 여성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90일치의 출산휴가 급여 전액이 고용보험과 정부 일반회계에서 지원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들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당정은 우선 여성 노동자의 출산휴가 급여와 관련해 현재 30일분은 고용보험이, 60일분은 기업이 부담하는 규정을 고쳐, 고용보험과 일반회계에서 전액을 충당하기로 했다. 다만 300명 미만 중소기업은 2006년부터, 300명 이상 기업은 오는 2008년부터 이런 방안을 적용하기로 시행시기에 차등을 뒀다. 이에 따라 현재 출산휴가 급여의 30일분만을 부담해온 고용보험과 정부는 2008년부터 연간 2000억원의 부담을 지게 되는 반면, 60일분을 부담해온 기업은 비용을 전액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기업의 출산급여 부담이 사라져 여성 노동자의 70%에 이르는 비정규직들이 출산을 이유로 고용을 기피당하는 일이 줄어들고,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조위원장은 고용보험 부담 증가에 대해 “고용보험에 누적된 돈이 9조원에 이르러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당정은 아울러 여성 노동자가 임신 4∼7개월 사이에 유산 또는 사산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류를 갖추면 45일의 휴가를 법으로 보장하고, 고용보험에서 일정액의 휴가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유·사산 휴가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그러나 당정은 여성 노동자의 출산휴가가 끝날 때까지 고용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과, 배우자에 대한 5일간의 출산휴가제 허용은 일단 도입을 유보하고 좀더 논의하기로 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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