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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고위공직자 4명중 1명꼴 부모·자녀재산 “고지 거부”

등록 2008-04-24 19:30수정 2008-04-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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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생계 유지” 이유 들어
월 69만원 소득일땐 가능

이명박 정부의 재산 신고 대상 고위공직자 네명 가운데 한명이 부모나 자녀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24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 신고내역을 보면, 전체 103명 가운데 25명(24.3%)이 직계 존비속 가운데 최소한 한명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아들과 손자의 재산의 공개를 거부했고,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두 아들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두 딸,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은 아들, 유명환 일본주재 대사는 아들과 딸, 김하중 중국주재 대사는 두 아들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의 재산 공개 거부 이유는 모두 ‘독립생계 유지’였다.

이 가운데 아들들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 공개의 대상이 되지만, 딸들은 미혼인 상태에만 재산 공개의 대상이 된다. 고위 공직자들이 큰 재산을 보유할 가능성이 적은 미혼 자녀의 경우에도 ‘독립생계 유지’라는 이유만으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이다.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곽승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아버지인 곽삼영 고려산업개발 전 회장과 어머니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김중수 경제수석비서관과 박미석 사회정책수석비서관도 같은 이유로 각각 어머니와 시부모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공직자의 부모나 자녀 가운데 피부양자가 아닌 자는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 사항의 등록·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직계 존비속의 재산 등록·공개 거부(고지거부)의 기준이 너무 낮아 재산을 숨기는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테면 직계 존비속이 월 69만원(1인)~189만원(4인) 이상의 정기 소득만 있으면 재산 공개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위 공직자가 임명되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최소 소득이 있는 직계 존비속의 명의로 돌려놓으면 그 재산은 공개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순록 행정안전부 윤리정책담당관은 “공무원 자신과 배우자뿐 아니라, 직계 존비속까지 의무적으로 재산을 공개하도록 한다면 이는 공무원 가족의 사생활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재산 공개는 범죄수사 차원이 아니라, 부정한 재산증식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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