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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기초의원도 정당공천 허용

등록 2005-04-22 19:32수정 2005-04-22 19:32

정개협, 30% 비례대표로 선출 제안
정치후원 한도·기부대상 현행대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위원장 김광웅)는 22일 정당공천이 금지된 시·군·구 등 기초의회 의원 후보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기초의원의 30%를 비례대표로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정개협은 또 논란이 됐던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해,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현행대로 계속 금지하고, 후원회 한도도 현행대로 연간 의원 1억5천만원, 중앙당 50억원, 시·도당 5억원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정개협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정치관계법 2차 개혁안을 확정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정개협 간사인 백승헌 변호사는 “정당책임제라는 정당민주주의 원칙상 기초의원도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것이 옳고, 현실적으로도 정당의 ‘내천’이 이뤄지고 있다”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시행되면 여성 등 소수자의 기초의회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개협은 오는 27일 정당법과 인터넷실명제 등 나머지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뒤 개혁안을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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