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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원정출산 국적이탈 규제’ 법개정 싸고 한나라 의원끼리 ‘입씨름’

등록 2005-04-22 19:44수정 2005-04-22 19:44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 제1소위에선, 원정출산에 대해선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는 한 국적이탈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놓고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 입씨름이 벌어졌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회의에서 “이 법안의 근본 취지는 한국 지도자 계층에게 병역의무를 완수하라는,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제(고위층의 도덕적 의무)’를 강조한 것”이라며 “현행법에서는 미국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한국에 들어와 살아도 국적이탈만 하면 미국인이 돼 병역의무 자체가 없어지는데, 이를 방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당의 장 의원은 “문제의 조항은 국적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이중국적 상태에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도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홍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8명이 지난해 11월 제출한 국적법 개정안은 ‘부모나 조부모가 일시적으로 외국에 머물 때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면제를 포함한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한다’고 규정하는 등 원정출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희철 최익림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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