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헌금 6억’ 문국현 소환 거듭 시사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윤웅걸)는 9일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 이한정(57·구속)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당선인은 지난 4월 18대 총선 당시 광주일고 재학증명서와 중국 연변대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해 선관위에 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 자유총연맹 부총재 등 허위 경력과 금고 이상의 범죄 기록이 누락된 전과기록증명서를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당선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시 미국 대통령 등 국가 원수와 찍은 것처럼 조작한 합성사진, 실제 직책에 없는 검찰위원 신분증 등 압수물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 당선인이 당에 제공한 6억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47조2(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등을 상대로 공천 대가성 여부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수원지검 김경수 2차장 검사는 이와 관련해 “계좌 추적 등을 통해 6억원의 당비 납입 사실을 확인했다”며 “문 대표에 대해 다음 주중 적절한 시기에 출석해줄 것을 요청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이날 정국교(48) 통합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을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정 당선인에게는 후보등록 때 차명보유 주식 125억원어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추가됐다. 검찰은 정 당선인이 통합신당에 빌려줬다가 5일 만에 돌려받은 10억원은 공천과는 무관한 정상적 대여금으로 결론냈다. 수원/김기성, 김지은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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