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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미 ‘동물사료 후퇴’ 근거 못댔는데 정부 ‘교차감염 방지 무난’ 강변만

등록 2008-05-13 19:37수정 2008-05-14 09:05

오류 인정한 치아감별·이력추적 외 언급 없어
‘위험물질 제거’ 협상논리 정부 스스로 뒤집어
미국 정부가 2005년 동물 사료 금지 조처를 강화하는 입안예고에서,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는 광우병 위험도가 매우 높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 근거를 뒤집을 명확한 설명도 없이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30개월 미만이면 뇌와 척수도 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사료 금지 조처를 지난달 25일 공포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사료 금지 조처 강화로 받아들여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까지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 미 정부, 사료 금지 조처 후퇴 근거 빈약 미국은 2005년 10월 입안예고한 ‘강화된 사료 금지 조처’에서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뇌와 척수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물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미국은 입안예고 안에서,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축할 수 없는 소는 1만마리당 27.95마리가 광우병 양성반응을 보이는 반면, 건강에 문제가 없어 정상적인 도축을 거친 소는 1만마리당 0.31마리만 양성반응이 나타난다는, 유럽연합(EU)의 통계를 인용했다. 미국은 이 통계를 근거로, 식용으로 공급하기 위한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는 광우병 위험도가 가장 높은 ‘우군’에 속하기 때문에 동물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동물사료를 만드는 업체(렌더링 업체)가 소의 월령을 제대로 확인할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유로 제시했다.

그런데 미국이 지난달 25일 연방관보에 공포한 사료 금지 조처는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해도 30개월 미만 소라면 뇌와 척수도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2005년 입안예고 안보다 후퇴한 사료 금지 조처를 내놓았음에도, 미국 정부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했다. 연방관보에는 2005년 미국 스스로 인용한 유럽연합 통계에 대한 반박 없이 단순히 현재 미국의 광우병 위험도가 매우 낮다는 언급만 있다. 또 소의 월령은 치아감별법과 소 이력 추적제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 정부는 연방관보에서 치아감별법의 오류 가능성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이력 추적이 가능한 소도 30% 정도에 불과해 월령 감별을 위한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 한국 정부, ‘사료 금지 조처 후퇴해도 상관없다’ 주장 정부는 미국이 공포한 강화된 사료 금지 조처가 2005년 입안예고 안과는 다소 달라졌지만, 교차감염을 막기 위한 목적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말이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한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기립 불능 등의 증세를 보여 광우병 의심이 가는 소라도 30개월 미만이면 다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교차감염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미국 도축 소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30개월 미만 소의 뇌와 척수를 계속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사료 금지 조처가 2005년 입안예고 안에 견줘 상당히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지난해 9월 작성한 ‘미국 쪽과 협상시 대응논리’ 자료에서 “교차감염 가능성을 없애려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동물 사료 체인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실제 미국이 공포한 사료 금지 조처는 30개월 이상 소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7개 가운데 2개만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고, 30개월 미만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라도 모두 사료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한겨레 관련기사]


▶쇠고기수입 고시 연기 가능성
▶미 ‘동물사료 후퇴’ 근거 못댔는데 정부 ‘교차감염 방지 무난’ 강변
▶이 대통령 ‘수입중단 미국이 인정’ 발언, 법적 효력 없는 ‘립서비스’
▶김성이 복지 “30개월 안된 소 먹는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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