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에게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방통위원장, 행보·처신 논란…‘독립성’ 흔들
최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의 행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할 청와대에는 발길이 잦은 반면, 법적 의무사항인 국회 출석은 기피하는 등 ‘이상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 문화관광위 업무보고를 거부한 채 국무회의가 열린 청와대로 향했다. 방통위설치법 6조2항을 보면,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6일에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 송도균 부위원장을 대신 보내고 자신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쇠고기 협상의 언론 홍보와 대응에 미흡했다”고 발언해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까지 빚었다. 방통위설치법 9조2항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사적 모임 참석을 위해서도 청와대를 찾았다.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인근 안가에 마련한, 대선 당시 언론특보 초청 만찬에 얼굴을 비쳤다. 또 지난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열린 당정협의회에도 참석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이 주요 참석자였지만, 그는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에 방통위 소관 업무가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로 동석했다.
방통위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기구이면서 독립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매하긴 하지만, 6월 초엔 업무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 위원장은 13일 국회 업무보고를 한때 거부하는 소동을 빚었다. 그는 국회 문광위원들이 탄핵소추를 추진한다는 얘기를 듣고서야 오후에 부랴부랴 국회에 출석했다. 방통위설치법 6조3항은 “(위원장은)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고 국회 출석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16일 열리는 문광위 회의에서 최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언론노조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단체들은 최근 일제히 성명을 내어 “최 위원장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국무회의 참석과 독립성 훼손은 별개의 문제이고, 국회는 해당 상임위가 불분명해 출석하지 않으려고 했을 뿐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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