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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친박 비례’ 김노식씨 영장 청구…김순애씨 재청구

등록 2008-05-21 00:06수정 2008-05-21 00:13

검찰 서청원대표 출석 또 요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20일 당에 공천헌금 15억1천만원을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친박연대 비례대표 3번 김노식(63) 당선인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비례대표 1번 양정례 당선인의 어머니 김순애(58)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노식 당선인은 특별당비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15억1천만원을 당에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당선인은 검찰 조사에서 특별당비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처음부터 돌려받을 뜻이 없는 ‘공천헌금’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당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백룡음료 공장부지를 매각하고 받은 중도금 176억원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10억원을 마련해 이를 당에 낸 사실을 밝혀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혐의도 포함시켰다.

김순애씨는 양 당선인이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을 받는 대가로 지난 3월 말부터 네 차례에 걸쳐 모두 17억원을 당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자신과 딸을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에게 소개한 대가로 손아무개씨, 이아무개씨에게 각각 1500만원과 50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법원이 “17억원이 당의 공식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볼 때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김씨의 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고려해 손·이씨 관련 혐의를 새로 포함시켰다.

검찰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서 대표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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