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3당, 정운천 장관 해임 건의안
한-미 쇠고기 협상 ‘추가 협의’ 결과가 검역주권과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확보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쳤다는 비난이 일고 있음에도, 농림수산식품부는 예정대로 23~26일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조건’을 확정해 장관 고시를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1일 “통상교섭본부 쪽과 쇠고기 협상의 추가 협의 내용과 이를 새 수입 위생조건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며 “애초 일정대로 주말이나 다음 주초 새 수입 위생조건에 대한 고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안예고 기간에 접수된 334건의 국민 의견에 대한 답변을 개별적으로 보내겠지만, 그 내용을 고시에 반영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세 야당이 이날 제출한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2~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에도 장관 고시를 강행할지는 미지수다.
예정대로 장관 고시를 통해 새 수입 위생조건이 발효되면, 지난해 10월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인 등뼈가 발견돼 검역이 중단된 뒤 국내에 보관 중인 5300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곧바로 시작돼 국내에 유통된다. 또 당시 미국에서 한국행 수출검역까지 마쳤으나 검역 및 선적 중단 이후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롱비치항 창고 등에 대기하고 있는 약 7천톤의 쇠고기 역시 한국으로 출발한다. 보통 15일 정도인 선박 운송기간을 고려하면 다음달 중순께 한국에 도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새 수입 위생조건에 따라 수입이 허용되는 엘에이(LA) 갈비를 포함한 쇠고기도 이미 2만여톤 정도 미국 육류업체와 국내 수입업자 사이에 공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져, 6월 말이나 7월 초에는 뼈를 포함한 쇠고기도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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