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들 쇠고기 수입 ‘책임회피’ 끝내 ‘위증 법정’으로
정운천…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수입여부 ‘거짓말’
유명환·김종훈…쇠고기 협상 관여하고도 ‘딴소리’
유명환·김종훈…쇠고기 협상 관여하고도 ‘딴소리’
“미국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한 부위를 한국에 수출하기로 합의한 적 없다.”
“쇠고기 협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별개의 것이다.”
“외교부는 쇠고기 협상과 관련 없고 농식품부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서 한 발언 내용이다.
통합민주당 최성 의원 등 통외통위 청문위원 9명은 23일 정운천 장관 등 3명의 발언들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청문회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쇠고기 ‘굴욕 협상’의 주역인 3인방이 청문회 위증을 통해 국민을 기만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거짓말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쇠고기 청문회’와 13~14일 통외통위 한-미 자유무역협정 청문회에서 정 장관 등은 ‘국제기준’ ‘과학적 근거’만을 줄곧 거론하며 ‘졸속협상’에 대한 책임회피에 급급해 의원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 특히 일부 발언은 사실과 어긋나 청문위원들이 검찰에 고발까지 하게 된 것이다.
우선 정 장관의 답변이 문제가 됐다. 정 장관은 14일 통외통위 청문회에서 “미국 농림부가 미국 내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한 부위를 한국에는 수출하기로 한 합의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는 최성 의원의 질의에 “그 내용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후 경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등 일부 부위가 미국 기준과는 달리 새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에서 제외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이에 대한 국민적 비난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미국과 추가협의를 해 문제가 된 부위는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
“쇠고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별개이고, 쇠고기 협상은 검역의 문제이지 통상의 문제가 아니며, 외교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답변한 유명환 장관과 김종훈 본부장의 발언도 위증으로 지목됐다. 최 의원 등은 “김종훈 본부장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가 있는 동안, 민동석 협상 수석대표와 수시로 전화 통화를 했고, 외교부 직원이 협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협상에 참가했다고 청문회에서 밝혔다”는 사실을 근거로 유 장관과 김 본부장의 발언이 거짓 증언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1일 이태식 주미 대사가 미국 네브래스카 등 축산업이 발달한 3개 주를 방문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미 의회 비준동의를 위해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개방이 이루어질 것임을 내비치는 발언을 한 것도, 유 장관과 김 본부장의 청문회 발언이 위증임을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 청문회에서 “(동물사료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빠진 상태에서 협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충족시켰다, 이렇게 정부가 판단하는 것이지요”라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질문에 정 장관과 김 본부장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 미국은 지난달 25일 연방관보로 공포한 ‘강화된 사료 금지 조처’에도 불구하고,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를 제외한 나머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은 모두 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청문회 위증은 최하 1년에서 최고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검찰은 2개월 안에 고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이와 함께 지난 14일 청문회에서 “(동물사료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빠진 상태에서 협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충족시켰다, 이렇게 정부가 판단하는 것이지요”라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질문에 정 장관과 김 본부장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 미국은 지난달 25일 연방관보로 공포한 ‘강화된 사료 금지 조처’에도 불구하고,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를 제외한 나머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은 모두 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청문회 위증은 최하 1년에서 최고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검찰은 2개월 안에 고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