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올 1조1700억 규모
정보공개 판결에도 ‘버티기’
교육단체 “공익 감사 청구”
정보공개 판결에도 ‘버티기’
교육단체 “공익 감사 청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27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간부들이 모교와 자녀학교에 특별교부금을 통해 예산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28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 청구 대상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의 교과부 특별교부금 운용 실태와 장·차관 및 고위 관료들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이다. 전교조의 감사청구에는 함께하는시민행동·참여연대·흥사단·참교육학부모회 등 공익감사 권리가 있는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했다.
특별교부금은 국가가 지역간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일종의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재정 수입이 줄거나 특별한 수요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마련한 돈을 말한다. 특별교부금은 특히 그 용처가 뚜렷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용 내역과 배분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그동안 ‘눈먼 돈’,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 왔다.
올해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은 모두 1조1699억원이나 된다. 교과부는 “이 가운데 60%는 시책사업 예산, 10%는 재해복구 비용으로 사용처가 이미 공개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뚜렷한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2006년에는 시민단체들이 특별 교부금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교육부는 총액만을 밝혔을 뿐 자세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교육부는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최홍이 서울시교육위원은 “특별교부금 사용은 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어 입맛대로 써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참에 특별교부금을 없애든가 그 사용처를 명백히 밝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교부받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각 시·도 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청이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교과부에서 확정한 것도 아닌데, 사용처를 공개하는 것은 예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밝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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