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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정부 ‘쇠고기 고시’ 강행…각계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등록 2008-05-29 21:06수정 2008-05-29 21:41

<B>고개는 숙였지만… </B>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장관고시를 발표한 뒤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인사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A href="mailto:bong9@hani.co.kr">bong9@hani.co.kr</A>
고개는 숙였지만…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장관고시를 발표한 뒤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인사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야당 “고시 무효화…장외투쟁 포함 전면 대응”
LA갈비·내장까지…미 쇠고기 내주 수입재개
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채,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재개를 위한 ‘장관 고시’를 강행했다. 이에 맞서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고시 무효화를 위해 원외투쟁까지 포함한 전면 대응을 선언하고, 각계 시민사회 단체들도 거세게 반발하는 등 쇠고기 파문이 중대 국면을 맞았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조건’의 내용을 확정하고 행전안전부에 고시를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행안부는 다음달 3일 발행하는 관보에 쇠고기 고시를 넣을 예정이고, 이때부터 고시가 발효돼 새 수입 위생조건에 따른 검역이 시작되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 유통된다. 확정된 고시에는 지난달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가 그대로 반영됐고, 이후 ‘추가 협의’에서 두 나라 통상 장관들끼리 서한교환 형식으로 확인한 선언적 검역주권 인정 등이 부칙에 덧붙여졌다.

이에 따라 2004년 12월 이후 4년반 만에 ‘엘에이 갈비’와 같은 뼈 있는 쇠고기와 내장 등 연령과 부위 제한을 거의 두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미국산 쇠고기 검역 강화 방안으로 △내장·혀 등 조직검사 △미국에 검역관 상주 및 현지 작업장 정기 점검 △모든 음식점에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기존에 나온 대책들을 다시 제시했다. 또 축산업 지원 대책으로는 △송아지 가격안정제 기준가 상향 조정 △사료자금 융자 규모 1조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확대 △품질고급화 장려금 기준 개선 등이 포함됐다.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에선 정부의 쇠고기 고시 강행에 일제히 반발하며 고시 무효화를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차영 민주당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면서까지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이 정권의 독선과 오기에 소름이 끼친다”며 “장관 고시는 원천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무효화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수헌 강희철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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