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수출중단 금지’ 명시 따라 실효성 없어
정부가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출 자율규제’(VE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항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 제2장의 제2.8조(수입 및 수출 제한)를 보면, ‘보조금 및 상계조처에 관한 협정 제18조와 반덤핑 협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이행되는 1994년도 가트 제6조에 불합치하는 자발적 수출제한’은 금지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에 대해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덤핑을 하거나 불법 보조금을 받은 수출업자가 상계관세나 반덤핑 관세라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알아서 미리 수출량을 줄이는 것 이외에는 자발적 수출제한이 금지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수출 자율규제를 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규정에 어긋나, 협정이 발효되면 수출 자율규제는 무효가 된다”며 “정부가 계속 편법으로 쇠고기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관련 조항은 보조금과 상계조처, 반덤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자발적 수출제한의 금지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보조금이나 상계조처 등과 관련이 없고, 특히 정부 개입 없이 민간이 알아서 수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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