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공무원 등의 임용과정에 실시하는 신원조사 항목 가운데 ‘본인 및 배후 사상 관계’와 원적, 종교 등의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의 신원조사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국정원이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인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본인과 가족 등의 사상·전력 등을 파악하게 돼 있는 ‘본인 및 배후 사상 관계’가 삭제되며,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었던 종교·원적·해외여행 관련 항목도 없애기로 했다.
조사대상도 기존의 ‘4급 이상 공무원’에서 ‘3급 이상’으로, ‘각급 대학 부교수 이상’에서 ‘국·공립대 총·학장’으로 줄이고, 도지사와 시장 등 선출직 공무원과 국영·정부 관리 기업 임원은 신원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조사대상에 ‘각급 기관장이 요청하는 자’를 포함시켜 놓아,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대상자를 확대할 가능성을 남겼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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